민사소송법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시행 2025.07.12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다207883대법원 2025.09.26손해배상등청구의소
- 2025다213846대법원 2025.09.25계약금반환청구의소
- 2023다297400대법원 2025.09.04저작권침해금지등
- 2023다306014대법원 2025.05.15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 2021다300173대법원 2024.12.12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2다233874대법원 2024.07.25구상금
- 2020다278873대법원 2022.05.12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
- 2016다208600대법원 2019.12.27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