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시행 2025.07.12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3다290355, 290362대법원 2026.07.09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 2025다215255대법원 2026.02.26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1다248893대법원 2025.09.11임금
- 2022다283602, 283619대법원 2025.09.11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2021다300173대법원 2024.12.12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