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시행 2026.02.01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마7365대법원 2026.06.12결정(조서)경정
- 2020다288436대법원 2026.03.12손해배상(기)[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1다252977대법원 2025.10.23손해배상(기)
- 2025다212338대법원 2025.09.11청구이의
- 2021다261704대법원 2024.06.27수익금
- 2022다265987대법원 2023.05.18추심금
- 2022다279733, 279740대법원 2023.04.13추심금·추심금
- 2023노2655서울고법 2023.11.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