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시행 2026.02.01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5마7365대법원 2026.06.12결정(조서)경정
- 2020다288436대법원 2026.03.12손해배상(기)[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2022다299829대법원 2025.12.04물품대금
- 2024다298448대법원 2025.11.13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2021다252977대법원 2025.10.23손해배상(기)
- 2025마5347대법원 2025.05.09채권압류및전부명령
- 2021다261704대법원 2024.06.27수익금
- 2022다265987대법원 2023.05.18추심금
- 2022다279733, 279740대법원 2023.04.13추심금·추심금
- 2023노2655서울고법 2023.11.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