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시행 2026.09.10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19다236385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
- 2025두33121대법원 2025.09.25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 2024다316391대법원 2025.06.26회사에관한소송
- 2020다285697대법원 2024.10.08손해배상(기)
- 2020다245552대법원 2024.09.13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17다222368대법원 2021.11.11회사에관한소송
- 2020나2034989서울고법 2021.09.03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14가합535259서울중앙지법 2020.09.17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서울중앙지법 2020.01.17구상금·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