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시행 2026.08.11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6.2.10>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2011.1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14도1196대법원 2016.12.15저작권법위반
- 2011도10872대법원 2015.06.11저작권법위반
- 2011도1957대법원 2013.08.23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 2011도12131대법원 2012.05.10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 2010도9524대법원 2012.02.23저작권법 위반
- 2010도14475대법원 2011.09.08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위반방조
- 2016고정432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08.18저작권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