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시행 2026.08.1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24다228661대법원 2026.02.26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 2023다297400대법원 2025.09.04저작권침해금지등
- 2017다261981대법원 2021.06.24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 2020도6425대법원 2020.12.10저작권법위반
- 2018도13696대법원 2020.06.25사기
- 2019도9601대법원 2020.04.29저작권법위반
- 2016도15974대법원 2019.05.10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 2009도291대법원 2011.02.10저작권법위반
- 2023카합21631서울중앙지법 2024.03.14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 2023카합21631서울중앙지법 2024.03.14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 2016노1619의정부지법 2016.09.08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2012노260서울서부지법 2012.08.23저작권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