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시행 2026.08.11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2도2827대법원 2025.12.11저작권법위반
- 2023다264462대법원 2025.03.13부당이득금
- 2021다303134, 303141대법원 2022.04.14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손해배상(지)
- 2014마503대법원 2017.08.31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 2024가단983서울북부지법 2024.11.12손해배상(기)
- 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법 2024.07.11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법 2024.07.11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19가합540744서울중앙지법 2020.06.19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