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시행 2025.06.21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3다287663대법원 2026.05.20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 2025두33118대법원 2026.05.08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
- 2025다217253대법원 2026.02.12약정금[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 된 사건]
- 2024다228630대법원 2025.12.04수수료청구
- 2023두63079대법원 2024.06.13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49685대법원 2023.10.26대여금
- 2022다291009대법원 2023.08.18손해배상(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