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시행 2025.06.21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5다210073대법원 2026.05.20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 2025다220617, 220618대법원 2026.05.08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4그834대법원 2026.04.10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 2024후11460대법원 2026.03.12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3다306885대법원 2025.12.04양수금
- 2025다210676대법원 2025.07.18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 2023다240466대법원 2025.05.29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마6319대법원 2024.05.30면책
- 2023므10861, 10878대법원 2023.09.21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 2023마5633대법원 2023.08.18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