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시행 2025.06.21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5마7365대법원 2026.06.12결정(조서)경정
- 2025다220617, 220618대법원 2026.05.08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4후11460대법원 2026.03.12등록취소(상)[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3다316387대법원 2026.01.29부당이득금
- 2023다306885대법원 2025.12.04양수금
- 2022다283633대법원 2025.09.11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
- 2023다240466대법원 2025.05.29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마6789대법원 2024.12.26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그17대법원 2023.10.26집행에관한이의
- 2018다294162대법원 2023.10.12배당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