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시행 2020.05.26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0다300299대법원 2024.12.26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1다229076, 229083대법원 2024.07.25임금·부당이득금
- 2023다223744, 223751대법원 2024.07.25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2023다292955대법원 2024.02.29임금
- 2023다237460대법원 2024.01.04임금
- 2018도965대법원 2023.11.02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5도13909대법원 2017.07.11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