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시행 2027.12.31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도17371대법원 2026.02.12강제추행
- 2024도11314대법원 2024.11.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대법원 2024.03.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
- 2014도10978대법원 2015.01.22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2012도7461대법원 2012.09.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2007고단270서울서부지법 2007.09.19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