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01.07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7건
- 2023다285162대법원 2026.01.22손해배상(국)
- 2023다248903대법원 2023.12.14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0다210976대법원 2023.01.12손해배상(기)
- 2018다247715대법원 2022.11.30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
- 2019다298482대법원 2022.08.31손해배상(기)
- 2018다212610대법원 2022.08.30손해배상(기)
- 2016다259363대법원 2021.07.29손해배상(기)
- 2018다239455대법원 2020.04.29손해배상(기)
- 2018다286925대법원 2020.04.29손해배상(기)
- 2019다231625대법원 2019.12.24손해배상(기)
- 2018다233686대법원 2019.11.14손해배상(기)
- 2016다258148대법원 2019.01.31손해배상(기)
- 2024나2000441서울고법 2025.10.17손해배상(국)
- 2020가단5110659서울중앙지법 2023.02.07손해배상(국)
- 2016가합545748서울중앙지법 2021.11.26손해배상(기)
- 2018나319335대구지법 2019.07.10손해배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