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시행 2026.08.1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6두30078대법원 2026.06.0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025두34763대법원 2026.04.30법인세부과처분취소
- 2025두32321대법원 2026.04.30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 2025두35061대법원 2026.01.29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4823대법원 2026.01.15증여세부과처분취소
- 2023두45507대법원 2026.01.15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2025두33911대법원 2025.11.20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2025두33647대법원 2025.10.30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 2024두67238대법원 2025.10.16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2두67630대법원 2025.08.14재산세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