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시행 2026.08.11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6두30078대법원 2026.06.0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025두34763대법원 2026.04.30법인세부과처분취소
- 2025두32321대법원 2026.04.30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 2025두35061대법원 2026.01.29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4823대법원 2026.01.15증여세부과처분취소
- 2025두33911대법원 2025.11.20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2024두67238대법원 2025.10.16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2두67630대법원 2025.08.14재산세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