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03.1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25건
- 2024다203655대법원 2026.01.29구상금
- 2025므10716대법원 2026.01.29이혼등
- 2023다285162대법원 2026.01.22손해배상(국)
- 2025다211537, 211538대법원 2026.01.08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 2025다216025대법원 2025.12.11손해배상(기)
- 2020다225848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5다213347대법원 2025.09.25구상금
- 2024다296213대법원 2025.08.14손해배상(기)
- 2018다47533대법원 2024.01.11손해배상(기)
- 2019다17485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
- 2018다303653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0다210976대법원 2023.01.12손해배상(기)
- 2018다247715대법원 2022.11.30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
- 2016다259363대법원 2021.07.29손해배상(기)
- 2020다206564대법원 2021.04.29손해배상(기)
- 2018다239455대법원 2020.04.29손해배상(기)
- 2018다286925대법원 2020.04.29손해배상(기)
- 2019다231625대법원 2019.12.24손해배상(기)
- 2018다233686대법원 2019.11.14손해배상(기)
- 2017다252987, 252994대법원 2017.12.05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2024나2000441서울고법 2025.10.17손해배상(국)
- 2020가단5110659서울중앙지법 2023.02.07손해배상(국)
- 2018나319335대구지법 2019.07.10손해배상(국)
- 2018재나20200서울고법 2019.04.18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