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시행 2025.07.12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1건
- 2022다299829대법원 2025.12.04물품대금
- 2025다214761대법원 2025.12.04양수금
- 2021다248893대법원 2025.09.11임금
- 2024다315527, 315534대법원 2025.06.12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2024다264780대법원 2024.10.31청구이의
- 2023다280358대법원 2024.10.25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 2020다270633대법원 2023.02.02손해배상(기)
- 2019다299058대법원 2022.01.27청구이의
- 2020다219690대법원 2021.04.08손해배상(기)
- 2019다260395대법원 2019.12.27손해배상(기)
- 2013다6759대법원 2015.11.27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