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
시행 2025.07.12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3다280945대법원 2026.02.26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 2021므15480대법원 2022.05.26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 2015다49422대법원 2020.01.30손해배상등
- 2017다289903대법원 2019.01.31손해배상(지)
- 2015다209583대법원 2018.08.01약정금
- 2015다64469대법원 2018.04.12임금
- 2015다256183, 256190대법원 2017.09.07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