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률 · 조문 213개 · 시행 2026.01.0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5조(신탁소득)
제5조(신탁소득)
-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 제9조(납세지)
제9조(납세지)
- 제10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 제11조(납세지의 변경)
제11조(납세지의 변경)
- 제12조(과세 관할)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제13조(과세표준)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9조(손금의 범위)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삭제 <2001.12.31>
-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8조 삭제 <2009.12.31>
제48조의2 삭제 <2009.12.31>
제49조 삭제 <2009.12.31>
-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51조(비과세소득)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세율)
제55조(세율)
-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삭제 <2018.12.24>
-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2 삭제 <2010.1.1>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제64조(납부)
제64조(납부)
제65조 삭제 <2015.12.15>
-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 제67조(소득처분)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2 삭제 <2016.12.20>
-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 삭제 <2018.12.24>
제76조의2 삭제 <2010.12.30>
제76조의3 삭제 <2010.12.30>
제76조의4 삭제 <2010.12.30>
제76조의5 삭제 <2010.12.30>
제76조의6 삭제 <2010.12.30>
제76조의7 삭제 <2010.12.30>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2.23>
-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 제77조(과세표준)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80조 삭제 <2009.12.31>
제81조 삭제 <2009.12.31>
-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세율)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제84조(확정신고)
제84조(확정신고)
- 제85조(중간신고)
제85조(중간신고)
- 제86조(납부)
제86조(납부)
- 제87조(결정 및 경정)
제87조(결정 및 경정)
-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9조(징수)
제89조(징수)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 제91조(과세표준)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2024.12.31, 2025.12.23>
-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95조(세율)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 삭제 <2001.12.31>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102조 삭제 <2001.12.31>
제103조 삭제 <2001.12.31>
제104조 삭제 <2001.12.31>
제105조 삭제 <2001.12.31>
제106조 삭제 <2001.12.31>
제107조 삭제 <2001.12.31>
제108조 삭제 <2001.12.31>
-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1조(사업자등록)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제113조(구분경리)
제113조(구분경리)
제114조 삭제 <2001.12.31>
제115조 삭제 <2008.12.26>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3 삭제 <2018.12.24>
제121조의4 삭제 <2020.12.22>
- 제122조(질문ㆍ조사)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3조 삭제 <2020.12.22>
-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