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시행 2026.09.10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5다220815대법원 2026.05.14구상금[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 2022다287284대법원 2026.01.29손해배상(기)
- 2022다233713대법원 2026.01.08구상금
- 2024다324200대법원 2025.11.20구상금
- 2023다209984대법원 2025.11.20구상금
- 2025다211111대법원 2025.11.13구상금
- 2025다211931대법원 2025.09.26구상금
- 2025다213347대법원 2025.09.25구상금
- 2025다200233대법원 2025.05.15구상금
- 2024다250286대법원 2024.12.26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
- 2024다284289대법원 2024.12.24구상금
- 2024다240784대법원 2024.10.31구상금
- 2024다249729대법원 2024.09.27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 2020다246913대법원 2024.07.11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