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시행 2026.02.03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16마5394, 5395, 5396대법원 2022.04.14주식매수가격결정등
- 2012도9660대법원 2015.09.10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5도1233대법원 2015.04.2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3도10467대법원 2013.11.28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12도4230대법원 2013.11.2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 2012도14725대법원 2013.11.28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