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행 2026.08.11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1다216872, 216889대법원 2024.07.11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21다272001대법원 2024.07.11손해배상(지)
- 2012도10786대법원 2014.08.26저작권법위반
- 2012도10777대법원 2014.08.26저작권법위반
- 2011도5835대법원 2013.02.15저작권법위반
- 2023나2047788서울고법 2025.09.04손해배상(기)
- 2016고정432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08.18저작권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