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조문 42개 · 시행 2026.01.0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5조 삭제 <1989.12.30>
-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제10조(강행규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 제23조(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 제24조(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6조(조정의 성립)
-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