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시행 2026.01.02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24건
- 2026두30078대법원 2026.06.05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025다210305대법원 2026.02.26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 2025다213466대법원 2026.01.08보증금
- 2025다211354대법원 2025.12.04임대차보증금
- 2024다308970대법원 2025.09.26보험금
- 2024다268508대법원 2025.08.14임대차보증금
- 2024다277687대법원 2025.04.24토지인도등
- 2024다312566대법원 2025.04.15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4다326398대법원 2025.04.15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 2022도3103대법원 2025.01.09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다249378대법원 2024.10.25구상금
- 2024다215542대법원 2024.06.13보험금
- 2023다226866대법원 2023.12.14건물인도
- 2020다276914대법원 2023.06.29임대차보증금
- 2023다201218, 201225대법원 2023.05.18보증금반환·건물인도
- 2022다255126대법원 2023.02.02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
- 2021다266631대법원 2022.12.01건물인도
- 2021다210720대법원 2022.03.17임대차보증금
- 2021다251929대법원 2021.11.11임대차보증금
- 2021다238650대법원 2021.10.28구상금등청구의소
- 2020다38952, 38969대법원 2020.08.20배당이의ㆍ배당이의
- 2018다201610대법원 2018.06.19추심금
- 2025가단107133서울북부지법 2026.01.23배당이의
- 2022나41356서울북부지법 2023.06.16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