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목적)
시행 2025.08.01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18스34대법원 2023.07.17이혼및친권자지정
- 2021다236999대법원 2021.08.26손해배상(기)
- 2015도1900대법원 2019.03.14변호사법위반
- 2016도19843대법원 2017.03.15상해·협박
- 2011다76617대법원 2015.02.12공개청구의소
- 2010도9016대법원 2010.10.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5노907부산고법 2026.05.20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2018노1809대구지법 2019.01.2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7고단6135대구지법 2018.05.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