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시행 2025.08.01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0도9370대법원 2024.05.3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1다76617대법원 2015.02.12공개청구의소
- 2014도2121대법원 2014.10.27정치자금법위반
- 2000도5461대법원 2002.10.22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99도636대법원 1999.04.23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 96도2354대법원 1996.12.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