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시행 2025.08.01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이 조문을 다룬 판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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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도1007대법원 2022.08.31통신비밀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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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도14442대법원 2011.05.13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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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도9016대법원 2010.10.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07도9053대법원 2007.12.27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 2006도4981대법원 2006.10.12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02도123대법원 2002.10.08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5노907부산고법 2026.05.20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노1373서울고법 2023.07.13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16가단5072798, 5231719서울중앙지법 2016.11.30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2011노3910서울중앙지법 2012.04.05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2006고합177서울중앙지법 2006.08.11통신비밀보호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