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시행 2027.12.31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7건
- 2026도6500대법원 2026.07.09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2022도2402대법원 2026.04.0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5도19737대법원 2026.04.02위계공무집행방해
- 2024모730대법원 2026.02.20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 2025도6752대법원 2025.12.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4모179대법원 2024.09.19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도9510대법원 2022.10.27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