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시행 2027.12.31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이 조문을 다룬 판례23건
- 2025도17532대법원 2026.06.25공무상비밀누설
- 2025도4422대법원 2026.02.26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4모730대법원 2026.02.20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 2025모45대법원 2025.12.11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2025도1549대법원 2025.10.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2024도19106대법원 2025.04.24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
- 2021도1181대법원 2024.07.2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도1669대법원 2023.12.1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도8752대법원 2023.10.1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
- 2020도2550대법원 2023.0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 2020도2480대법원 2023.06.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도12157대법원 2023.06.01상표법위반
- 2019도11967대법원 2022.11.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도1452대법원 2022.06.30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020모735대법원 2022.06.30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2019도4938대법원 2022.02.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21도11170대법원 2022.01.2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
- 2019도10309대법원 2021.12.3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도7342대법원 2021.11.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도348대법원 2021.11.1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도20504대법원 2019.07.11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1다76617대법원 2015.02.12공개청구의소
- 2014도10978대법원 2015.01.22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