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시행 2027.12.31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도17027대법원 2026.01.15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 2020도3705대법원 2023.06.2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2022도4610대법원 2023.02.23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 2009도10759대법원 2011.07.14상표법위반
- 2002도4300대법원 2002.09.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민사소송법위반
- 2002도2086대법원 2002.08.27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94도1318대법원 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94도1318대법원 1994.08.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