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시행 2027.12.31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5도18126대법원 2026.02.12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도13231대법원 2026.01.15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도5236대법원 2025.07.17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023도2043대법원 2023.07.13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06도641대법원 2006.05.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 2001도70대법원 2001.06.01폐기물관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