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시행 2025.07.12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다218322대법원 2026.01.29하자보수보증금등
- 2023다200314대법원 2024.12.26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21대법원 2024.12.26임금
- 2021다300173대법원 2024.12.12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다280358대법원 2024.10.25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 2024다218572대법원 2024.05.30손해배상(기)
- 2022다263462대법원 2022.12.29부당이득금
- 2018두35674대법원 2019.06.13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