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25.07.12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3다280945대법원 2026.02.26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 2022두59844대법원 2025.12.11관리처분계획취소
- 2023다297400대법원 2025.09.04저작권침해금지등
- 2024다241510대법원 2024.10.08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다308900대법원 2024.07.11정산금청구의소
- 2017다289903대법원 2019.01.31손해배상(지)
- 2015다209583대법원 2018.08.01약정금
- 2017다9657대법원 2017.12.05건물명도등
- 2015다256183, 256190대법원 2017.09.07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