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시행 2026.02.01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7건
- 2025마8934대법원 2026.04.16가처분이의[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 2022다284711, 284728대법원 2026.02.12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 2025마6304대법원 2025.09.29집행에관한이의
- 2023마7931대법원 2024.04.18가처분취소
- 2020다242935대법원 2023.06.01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 2022마6500대법원 2023.05.23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16마1630대법원 2017.04.13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2004마1148, 1149대법원 2006.06.02공사착공금지가처분
- 2025카합20718서울중앙지법 2025.05.30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 2025카합20718서울중앙지법 2025.05.30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 2023카합21631서울중앙지법 2024.03.14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 2023카합21631서울중앙지법 2024.03.14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 2021라20641서울고법 2022.05.26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2018카합10106수원지법 2018.07.03전직금지가처분
- 2018카합20218서울중앙지법 2018.04.16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 2017카합81063서울중앙지법 2017.08.14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 2003카합3433서울지법 2003.11.27제작배포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