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7조 (벌칙)
시행 2026.08.11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2026.2.10>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18도144대법원 2021.07.15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 2018도525대법원 2021.07.08저작권법위반
- 2017도9459대법원 2020.04.09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2015도1885대법원 2019.07.24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 2017도18230대법원 2018.01.24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2017도10838대법원 2017.11.09저작권법위반
- 2016도16031대법원 2017.10.26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 2010도4468대법원 2010.09.09저작권법위반
- 2016노1619의정부지법 2016.09.08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