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시행 2025.06.21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두33118대법원 2026.05.08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
- 2025다218322대법원 2026.01.29하자보수보증금등
- 2020다258657대법원 2025.02.13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다291009대법원 2023.08.18손해배상(산)
- 2018나1268특허법원 2019.02.14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