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시행 2026.09.18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3두31454대법원 2025.04.03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두35661대법원 2023.07.27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2023두38745대법원 2023.07.27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 2021두37373대법원 2022.01.14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 2019두43474대법원 2020.02.06조치명령처분취소
- 2019두45579대법원 2019.12.24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 2015다202957대법원 2018.10.25대집행비용지급
- 2008도2907대법원 2011.05.26폐기물관리법위반
- 2021나25808광주고법 2023.04.19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 2015노167청주지법 2015.09.04폐기물관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