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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7.12.3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25도14142
대법원 2026.0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2015도3926
대법원 2015.09.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0도16001
대법원 2012.0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0도17418
대법원 2012.0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08도5757
대법원 2011.07.28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