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시행 2027.12.31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7건
- 2026도2358대법원 2026.06.05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0도10908대법원 2025.08.14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 2024도19846대법원 2025.03.13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도8024대법원 2023.08.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1도9041대법원 2022.04.2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도10086대법원 2019.12.24저작권법위반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4도1196대법원 2016.12.15저작권법위반
- 2015도3682대법원 2016.12.15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 2015도17674대법원 2016.05.26특허법위반
- 2013도6826대법원 2013.10.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 2010도17418대법원 2012.09.1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06도7916대법원 2009.07.09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6도8278대법원 2008.07.10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07도9053대법원 2007.12.27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 2005도5847대법원 2007.08.23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 2006도388대법원 2006.09.08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