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시행 2027.12.31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도10476대법원 2026.05.08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5도10184대법원 2026.0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5도14069대법원 2025.12.11특수재물손괴
- 2024도15182대법원 2025.09.1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2023도17675대법원 2024.11.14특수협박·협박
- 2020도7802대법원 2024.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7도7871대법원 2018.03.29산지관리법위반
- 2012도2409대법원 2013.01.31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