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시행 2027.12.31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3건
- 2025도14142대법원 2026.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2025도7142대법원 2025.08.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25도3487대법원 2025.06.12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도2200대법원 2025.03.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1949대법원 2024.12.12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0도3273대법원 2024.1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3도3038대법원 2023.06.15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도10564대법원 2022.12.1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 2021도9041대법원 2022.04.2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도7843대법원 2017.09.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 2013도7896대법원 2017.07.11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7도744대법원 2017.04.07근로기준법위반
- 2015도3682대법원 2016.12.15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