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시행 2027.12.31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5도4422대법원 2026.02.26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 2025도10184대법원 2026.0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4도19865대법원 2025.06.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24도10062대법원 2024.10.08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
- 2019도11967대법원 2022.11.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도348대법원 2021.11.1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도1900대법원 2019.03.14변호사법위반
- 2010도12244대법원 2013.11.28공직선거법위반
- 2010도9016대법원 2010.10.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