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4조 (심판범위)
시행 2027.12.31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5도13231대법원 2026.01.15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5도5236대법원 2025.07.17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022도5659대법원 2022.07.2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 2006도641대법원 2006.05.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 2001도70대법원 2001.06.01폐기물관리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