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행 2026.03.17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3건
- 2024두43706대법원 2026.04.02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 2023다285162대법원 2026.01.22손해배상(국)
- 2023다264462대법원 2025.03.13부당이득금
- 2024다232523대법원 2024.10.31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다47533대법원 2024.01.11손해배상(기)
- 2019다17485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
- 2018다303653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3다248903대법원 2023.12.14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2다231403, 231410대법원 2023.11.16임금·부당이득금
- 2020다210976대법원 2023.01.12손해배상(기)
- 2018다247715대법원 2022.11.30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
- 2016다259363대법원 2021.07.29손해배상(기)
- 2020두31774대법원 2020.06.0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8다239455대법원 2020.04.29손해배상(기)
- 2018다286925대법원 2020.04.29손해배상(기)
- 2019다231625대법원 2019.12.24손해배상(기)
- 2018다233686대법원 2019.11.14손해배상(기)
- 2018두42634대법원 2019.07.25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4나2000441서울고법 2025.10.17손해배상(국)
- 2020가단5110659서울중앙지법 2023.02.07손해배상(국)
- 2018나319335대구지법 2019.07.10손해배상(국)
- 2018재나20200서울고법 2019.04.18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