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03.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30건
- 2025다220404대법원 2026.06.25손해배상(기)
- 2022다284711, 284728대법원 2026.02.12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 2025므10716대법원 2026.01.29이혼등
- 2025다212444대법원 2025.10.30손해배상(기)
- 2025다211583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25다204730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청구의소
- 2024므13669, 13676대법원 2025.10.16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 2025다200820대법원 2025.07.03손해배상(기)
- 2022다207141대법원 2025.06.26손해배상(기)
- 2020다296604대법원 2025.05.15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58658대법원 2024.10.25손해배상
- 2020다290569대법원 2024.03.12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18다47533대법원 2024.01.11손해배상(기)
- 2019다17485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
- 2018다303653대법원 2023.12.21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22다254765대법원 2023.10.26손해배상(기)
- 2021다259510대법원 2023.10.26손해배상(기)
- 2020다270633대법원 2023.02.02손해배상(기)
- 2018다224408대법원 2022.09.29손해배상(국)
- 2015다208320대법원 2021.08.12손해배상(기)
- 2020다206564대법원 2021.04.29손해배상(기)
- 2015다254231대법원 2021.02.10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 2017다51603대법원 2020.12.24손해배상(기)
- 2017다52118대법원 2020.12.24조합비등
- 2019다262582대법원 2020.10.29임금
- 2019다292026, 292033, 292040대법원 2020.06.25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 2016다35802대법원 2018.09.13손해배상등
- 2016다205908대법원 2018.07.26손해배상등
- 2012다105482대법원 2016.03.10손해배상(기)
- 2025나10110서울중앙지법 2026.06.05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