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시행 2026.08.11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3다247450대법원 2025.08.14손해배상(지)
- 2016다208600대법원 2019.12.27손해배상
- 2014도16517대법원 2016.07.29저작권법위반
- 2015도16701대법원 2016.05.26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 2011도3599대법원 2013.08.22저작권법 위반
- 2010도7234대법원 2011.05.13부정 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저작권법 위반
- 2010도9498대법원 2011.04.28저작권법위반
- 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법 2024.07.11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21가합25193서울북부지법 2024.07.11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 2012고정565서울남부지법 2012.07.06저작권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