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시행 2025.08.01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4건
- 2024다222212대법원 2026.04.30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 2023므16593대법원 2024.04.16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2020도1538대법원 2024.01.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2도9877대법원 2022.10.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 2021다236999대법원 2021.08.26손해배상(기)
- 2015도1900대법원 2019.03.14변호사법위반
- 2016도19843대법원 2017.03.15상해·협박
- 2010도9007대법원 2012.11.2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 2010도9016대법원 2010.10.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01도3106대법원 2001.10.09간통
- 99도2317대법원 1999.09.03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2018노1809대구지법 2019.01.2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17고단6135대구지법 2018.05.11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2007고단270서울서부지법 2007.09.19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