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시행 2026.05.12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6무533대법원 2026.06.12소송비용액확정
- 2025두35801대법원 2026.03.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5070대법원 2026.02.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5008대법원 2026.02.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25두33652대법원 2025.11.20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 2017다211559대법원 2020.05.28손해배상(기)
- 2015구합51705서울행법 2016.09.23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2009구합15258서울행법 2010.07.15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 2006구합17383서울행법 2006.12.05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