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법률 · 조문 46개 · 시행 2026.05.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 제4조(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 제7조(사건의 이송)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 제8조(법적용례)
제8조(법적용례)
- 제9조(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제11조(선결문제)
제11조(선결문제)
- 제12조(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제13조(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 제14조(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 제15조(공동소송)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0조(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 제21조(소의 변경)
제21조(소의 변경)
-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제26조(직권심리)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제37조(소의 변경)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 제39조(피고적격)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제40조(재판관할)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제41조(제소기간)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42조(소의 변경)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 삭제 <2026.5.12>
- 제44조(준용규정)
제44조(준용규정)
- 제45조(소의 제기)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제46조(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